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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

코스닥 소속부 변경

by LifeFrom 2022. 6. 16.
  1. 우량기업부
  2. 벤처기업부
  3. 기술성장기업부(신성장기업부)
  4. 중견기업부

 

1순위 우량기업부

 

자기자본 7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0억원이상 

자본잠식 없음

최근 3년간 자기자본이익률이 평균 3% 또는 순이익 평균 30억 이상

최근 3년간 매출 평균 500억원 이상

 

*코스닥계의 유량주

 

2순위 벤처기업부

 

녹색인증기업, 이노비즈인증기업, R&D 투자비율 5%이상

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

자본잠식 없음

최근 3년 중 2년 흑자기업

매출액 증가 2년 평균 20% 이상

 

 

3순위 기술성장기업부(신성장기업부)

 

신규상장기업 중 상장특례적용 기업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이어야 하나, 일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가진 성장가치를 인정하여 일정기간동안 상장폐지 규정을 면제해주는 것을 상장특례적용이라 한다.

 

 

마지막 중견기업부

 

일반 기업으로 <우량><벤처>에서 <중견>으로 온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강등의 의미가 크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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